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

📢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하지만 **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불법 주차 문제**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행위는 **법적으로 과태료 대상**이며, 이번 글에서는 **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**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📌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

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: 과태료 10만 원
  • ⚠️ 전기차가 충전 없이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: 급속 1시간 초과, 완속 14시간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
  • 🚫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: 과태료 10만 원
  • 🛑 충전구역 표시선·문구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: 과태료 20만 원

📢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

🚨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1. 📱 안전신문고 앱 신고 - '안전신문고' 앱에서 **'친환경차 충전구역'** 신고 유형 선택 - **1분 간격 사진 2장 첨부** 후 신고
  2. 📞 120 다산콜센터 및 관할 지자체 신고 - 해당 지역 **환경 담당 부서** 또는 **120 다산콜센터**(☎120)로 신고

⚠️ 전기차 운전자 주의사항

🚗 전기차 운전자 또한 충전구역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  • ✅ 충전 후 즉시 차량 이동: 충전이 완료되면 **다른 이용자를 위해 신속하게 이동**
  • 🚦 주차 시간 준수: 급속 1시간 /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시 **과태료 부과**

반응형